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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5-06-23 08:54:55 조회수 77

 

 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계획입니다.?

 

 □ 제정(안) 및 일부개정(안)

 

   가.「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o 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의2제3항 신설) 개정과 관련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등

     o 주요내용: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절차, 보고서의 작성과 그 외 조문 내용에 대한 규정 제정

 

   나.「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o 제정이유: 법률 제·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 근거조항 개정 등

     o 주요내용

      -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개정(안 제14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제1호)

      - 탄소중립 실천 및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관련 인쇄본 제출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부수 명확히 규정함

 

   다.「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o 제정이유: 법률 제·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 근거조항 개정

     o 주요내용: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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