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는「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에 따라 기 배포한 행정지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이를 2차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2차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