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산림지역 입목벌채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여부 관련 법령해석입니다.
1. 질의요지 :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벌채(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 또는 사업면적 3만m2이상)가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개설을 수반하는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답요지 :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함
3. 해석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의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벌채'는 지표 원형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개설로 산지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벌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