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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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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025-03-12 09:08:00 조회수 56

 

 

 

-  달라진 국가유산 정책 안내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국가유산 영향진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
시행일2025년 2월 14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63&efYd=20250214#0000